2016년 2월 4일 튿허청에 출원인코드부여 신청하여 내 고유의 코드번호를 부여받아서 2월 5일 인터넷으로 "사과뜰"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고 출원 수수료 112,000원을 특허청 가상계좌로 입급하면서 기다림의 긴 시간이 지나고,
9월 2일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 가 휴대폰 문자로 들어왔다.
당일 특허청/특허로에 접속해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2월에 출원 당시 "상표" 와 "서비스"표를 이해하지 못해 "서비스"표로 입력하는 실수 때문에 "서비스"표로는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원인 확인 후 즉시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변경등록을 할려니 여기서 부터 버벅거리다가 특허로/고객상담센터/1588-8080으로 질문,
여기서 칭찬 한마디
정부나 일반 기업에서 대부분 전자 문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곳이 "특허로" 라고 극찬하고 싶다. 또한 고객상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특허청 업무 전반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 민원인이 질문에 논 스톱, 풀 코스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특허로 김*영 상담사의 원격 안내로 익숙하지 않은 특허관련 용어를 극복하고 어려움없이(사실상 상담사의 원격 서비스로) 변경출원을 할 수 있었다.
변경출원 수수료 9,000원/특허청 가상계좌로 입급.
9월 6일 변경등록출원서 접수 확인.
12월 6일 특허청으로 부터 문자로 "상표 등록 결정서"가 온라인으로 들어왔다.
특허청입니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특허청입니다.
등록결정서 접수/통지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40-2016-0067582
납부자번호 : 0131-0-0-2016-0000000-00
납부금액 : 431,120원
납부기한 : 2017.02.06
앱(인터넷지로 모바일)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모바일지로앱(앱다운로드)URL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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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giro.android
문의 : 콜센터 1544-8080
특허로/통지서 수신함에서 아래 "등록결정서" 확인하고, 은행에 가서 등록료 431,120원을 가상계좌로 납부.
12월 13일 우편으로 특허증이 배달됐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10개월의 기다림 끝에.
비용
1. 출원 수수료 : 112,000원
2. 출원 변경 수수료 : 9,000원
3. 등록 수수료 : 431,1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