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과뜰" 상표등록 결정 통지서 수령

행설 2016. 12. 6. 18:31

2016년 2월 4일 특허청에 "사과뜰" 상표 등록 결정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수령했다.

그동안 "사과뜰" 농장 이름과 로고를 상표 출원없이 사용하면서 명함이나 블로그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한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막무가내로 특허청 홈페이지로 진입, 전자출원 안내에 따라 사전작업으로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을 했다.


2016년 2월 4일

여기서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


2월 5일 "사과뜰" 상표등록 출원

특허로 사이트에서 출원신청/국내출원/전자출원SW설치 를 클릭해서 SW를 설치하고

SW는 통합SW가 있고 , 개별SW가 있는데 나는 개별SW를 선택해서 사용했다.



위의 출원서는 2016년 9월 2일 특허청으로부터 출원보정통지서를 받기 전 2월 5일 출원 후 출원확인 내용이다.

여기서 나의 실수가 있었다.

아래 사진을 보면 2월 5일/상표서비스표에서 9월 2일/상표 로 변경되어 있다.

특허청구항목이 물질일 경우 상표(예: 삼성전자 제품 "갤럭시"는 상표이고, KT의 "올레"는 서비스표이다.)

상표와 서비스표를 이해하지 못해서 "서비서표"로 출원했다가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출원내용이 수정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머리를 끍다가 특허청 민원실로 전화해서 질문을 해보니 "대한민국 짜자자 짝짝" 내 나이 이정도 될때까지 많이는 아니지만 여러관공서를 드나들었지만 특허청 만큼 친절하고 민원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은 처음이다.

민원처리가 논 스톱이다. 내가 특허관련 용어에 익숙치 못해 질문을 버벅되자 김*옥 상담사 "컴퓨터 인터넷에서 특허로로 들어가세요" 로 시작해서 변경출원신청서 제출까지 원격에 준하는 서비스로 아주 쉽게 제출 완료.

수수료 9,000월은 특허청 가상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