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재배

농약잔류

행설 2014. 2. 25. 20:12

농약잔류
1. 잔류농약의 의의와 피해대책

농작물에 살포된 농약은 작물체 내에 부착하고 증발이나 분해 등에 의하여 차차 감소하면서 잔류하거나 또는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다른 물질로 변화하여 잔류한다. 농약의 성분이 자연계에서 변화하여 생성된 분해물질 중 안정하여 장기간 잔류하는 것이나 독성이 강한 것은 농약의 유효성분과 마찬가지로 각종 조사나 법률에 의한 규제 대상으로 되고 있다.
농약의 효과면에서 보면 살포된 농약이 너무 빨리 소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느정도의 기간 동안 작물체에 머물러 있을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너무 안정된 농약은 수확물까지 다량으로 잔류하여 식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된다.
식물에 잔류되어 있는 농약의 양은 일반적으로 많아야 몇 ppm이므로 1∼2회 섭취하였다고 해서 중독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 그러나 식품은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하기 때문에 미량의 농약이라도 오랜기간 동안 매일 섭취를 계속하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또, 지나치게 안정된 농약은 토양이나 하천 등의 환경에도 장기간 잔류하여 환경오염을 통해서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병해충 이외의 동식물에 장기간 영향을 끼친다. 특히 유기염소계인 DDT•BHC•drin계 등과 같이 토양•하천 등지에서도 안정하고 동물 체내에서 분해배설속도가 느린 농약은 동물 체내에 축적되어 축산물을 오염시킨다든지 소위 먹이연쇄사슬(food chain)에 의하여 생물체의 오염이 극단으로 농축화된다. 이와 같이 잔류농약에 의한 식품이나 환경오염의 실태가 세계적으로 명백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각국마다 각종 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DDT•BHC•drin계•유기수은제 등 잔류성이 너무 긴 농약의 생산판매는 1970년대에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현재는 모든 농약에 의하여 품목고시 전에 잔류농약의 안전성이 엄격히 심사되어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세우고 있다.

2. 농약의 식품잔류허용기준

(가) 1일 섭취허용량
식품 중의 잔류농약은 극히 미량이기 때문에 급성독성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잔류농약은 식품을 통해서 매일 연속적으로 섭취되기 때문에 그대로 체내에 축적되어 결국 농약에 의하여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약 중에서는 만성독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대부분은 도태되었고, 극미량으로 섭취된 농약이라도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대사경로를 통하여 분해되므로 지금까지 농산물중 개개 농약의 잔류에 의한 만성중독의 예는 없다. 그러나, 농약은 각종 작물에 사용되고 있으며, 각종 식품을 통해서 섭취되므로 개개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잔류량뿐만 아니라 식품 전체를 통하여 매일 섭취하는 양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실험동물에 매일 일정량의 농약을 혼합한 사료를 장시간(약 2년) 투여하여 2세대 이상에 걸쳐서 자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전혀 건강에 영향이 없는 양을 구한 후, 다시 100배의 안전계수 즉, 0.01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것을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 ADI)이라고 한다.
즉, 사람이 어떤 약물을 평생동안에 걸쳐서 섭취해도 현재의 독물학적 지식으로는 전혀 장해를 받지 않는 1인당 최대의 양을 말한다. ADI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식량농업기구(FAO)의 전문가회의에서 정한 값이 각국에 권장되고 있는 외에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정하기도 한다.
(나) 식품계수
식품계수(food factor)란 어떤 농약이 잔류할 우려가 있는 식품군의 전식사량 중에서 차지하는 평균적 비율을 말하며, FAO가 발표하는 식량수급표 및 기타 유사 자료에서 얻어진다. 우리나라 성인(체중 50㎏)의 1인 1일당 식품섭취량(식품계수)은 880g이다.
(다) 허용한계
ADI는 체중 1㎏당 약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의 체중이 50㎏이 라면 ADI에 50을 곱하여 1인당 약량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값을 그 농약이 잔류하는 농작물의 양으로 나누면 농작물 중에 잔류가 허용될 수 있는 농약량의 최대치, 즉 잔류한계농도, 잔류허용한계가 산출된다.



<잔류기준>

잔류기준(tolerance for pesticide residue)이란 식품 중에 허용되는 잔류농약의 기준치를 말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ADI•식품계수 및 국민 체중을 고려하여 식품 중에 있어서 허용한계치가 정해지면, 농작물 중 잔류실태조사에 의해 현실적으로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량과를 비교한다. 그리하여 실제 잔류량이 잔류기준보다 작으면 허용잔류기준으로 정한다.

※출처 : 재배기술-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